📜 회칙
[제목]
대 뉴욕 휘문 교우회 회칙
작성자 김재옥
등록일 2008-09-20 23:56:48
조회수 302
제 1장 총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徽文中高等學敎 뉴욕지구 校友會라 칭한다.
영어로는 WHIMOON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이라 칭한다.
제 2조 :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뉴욕 일원에 둔다.
제 3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 회원 자격
1. 정회원: 徽文中 / 高等學敎 졸업및 학적을 두었던 사람.
2. 준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및 성년 자녀
3. 특별회원 : 휘문 교직원, 연고자및 모교나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 받은 자.
제 5조 :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다.
제 3장 총회
제 7조 :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두번째 주 토요일에 뉴욕 일원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2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5일이내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총회는 전 회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정식 통보되어야 한다.
제 4장 임원회
제 8조 : 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명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 3명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먼저 졸업한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 1명 : 총무는 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본회의 재산과 기물을 보관한다.
4. 부총무 1명 :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재무 1명 : 재무는 본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 1명 : 본회의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추가 임원 : 업무의 증가로 임원이 필요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명예회장 / 고문 및 자문위원 : 골프회장 및 총무 )
제 9조 : 회장 선출및 임기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차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0조 : 임원회의 의무
1. 사업계획과 결산서 이사회에 제출
2. 회원의 소재 파악과 최근 주소록 확보
3. 회원의 관혼 상제및 기타 중요 사에 본회의 이름으로 화환 보내기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집행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11조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2. 부이사장 2명 : 이사장 유고시 졸업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 업무를 본다.
3. 총무 이사 1명 : 집행부 임원회의 총무가 총무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4. 이사 25명 이상 :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를 참여,
지원한다.
5. 당연직 이사 :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이다.
제 12조 : 이사회의 개최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3월과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3조 : 정족수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 정족수 : 이사회는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가 성립된다.
2. 의결 정족수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4조: 이사회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 : 임원 이사의 선임
부이사장 및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의 선임과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거친다.
제 16조 : 이사 및 그 임원의 임기
이사 및 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 이사회의 기능
1. 회장 선출
2. 새이사 공천
3. 보궐 이사 선출
4. 임원회의 사업및 결산의 심의를 의결한다.
5. 회칙 개정 초안과 시행 세칙 규정 및 기타 본회의의 긴급한 안건 처리
제 6장 재정
제 18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조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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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명칭
본회는 徽文中高等學敎 뉴욕지구 校友會라 칭한다.
영어로는 WHIMOON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이라 칭한다.
제 2조 :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뉴욕 일원에 둔다.
제 3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 회원 자격
1. 정회원: 徽文中 / 高等學敎 졸업및 학적을 두었던 사람.
2. 준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및 성년 자녀
3. 특별회원 : 휘문 교직원, 연고자및 모교나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 받은 자.
제 5조 :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다.
제 3장 총회
제 7조 :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두번째 주 토요일에 뉴욕 일원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2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5일이내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총회는 전 회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정식 통보되어야 한다.
제 4장 임원회
제 8조 : 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명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 3명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먼저 졸업한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 1명 : 총무는 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본회의 재산과 기물을 보관한다.
4. 부총무 1명 :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재무 1명 : 재무는 본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 1명 : 본회의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추가 임원 : 업무의 증가로 임원이 필요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명예회장 / 고문 및 자문위원 : 골프회장 및 총무 )
제 9조 : 회장 선출및 임기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차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0조 : 임원회의 의무
1. 사업계획과 결산서 이사회에 제출
2. 회원의 소재 파악과 최근 주소록 확보
3. 회원의 관혼 상제및 기타 중요 사에 본회의 이름으로 화환 보내기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집행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11조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2. 부이사장 2명 : 이사장 유고시 졸업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 업무를 본다.
3. 총무 이사 1명 : 집행부 임원회의 총무가 총무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4. 이사 25명 이상 :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를 참여,
지원한다.
5. 당연직 이사 :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이다.
제 12조 : 이사회의 개최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3월과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3조 : 정족수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 정족수 : 이사회는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가 성립된다.
2. 의결 정족수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4조: 이사회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 : 임원 이사의 선임
부이사장 및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의 선임과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거친다.
제 16조 : 이사 및 그 임원의 임기
이사 및 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 이사회의 기능
1. 회장 선출
2. 새이사 공천
3. 보궐 이사 선출
4. 임원회의 사업및 결산의 심의를 의결한다.
5. 회칙 개정 초안과 시행 세칙 규정 및 기타 본회의의 긴급한 안건 처리
제 6장 재정
제 18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조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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