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휘화회(徽化會)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휘문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간의 상부상조
2. 휘문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포상 및 장학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휘문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 현재 화학 관련 업종에 종사 하는 자 또는 가입당시 종사 했던 자.
제 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규정의 준수
2. 회의 및 회장단 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납부
제 6 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각호에 해당될때 회장은 회장단 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하였을 때
2. 제 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제 3 장 회 의
제 7 조 (회의의 종류 및 모임)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한다
2. 정기회의는 매 짝수월 세번째 목요일로 한다. 단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사전에 조정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총무를 통하여 각 회원에게 일주일 이전에 모임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통보 한다
제 8 조 (회의의 의결 사항)
1. 회칙의 계정
2. 비상시 선임 및 해임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기타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성원이 미달된 경우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토록 한다
제 4 장 회장단
제 10 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단은 회장 1명, 부 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1명으로 한다
2. 회장은 총무를 지명 하여 회원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3. 감사는 회원의 발의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 11 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선출로 부터 만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시는 10조의 구성 원칙에 의거 새로 선출토록 하여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 (회장단의 권한과 책임)
1. 회장
가.본 회를 대표하여 효율적 관리를 한다
나. 각종 화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장단을 구성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총무
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한다
나. 수지예산 및 재고 관리를 담당 한다
4. 감사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게년도는 매년 1월부터 그해 12월 까지로 한다.
제 14 조 (수입) 본회는 다음 수입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연회비 ,정기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 15 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1. 본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휘화회 명의로 한다
2. 모든 기금은 공공금융기관에 저축으로 관리 한다
3. 기금의 인장은 회장의 승인 하에 총무가 관리 한다
제 16 조 (경비의 지출) 본회의 경비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정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위한 비용
2. 회원 직계 존속의 애경사비
3. 휘문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비용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제 6 장 회칙계정
제 17 조 (회칙개정)본 회칙의 개정은 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행한다.
- 부칙 -
1.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따로 정하기로 한다.
- 24[이기영] 휘화회 회칙 201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