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제목]
대전.충청지역 휘문고 교우회 회칙
작성자 김홍수
등록일 2008-07-03 16:32:03
조회수 498
대전.충청지역 휘문고 교우회 회칙
제정 : 1989. 04. 03
개정 : 1992. 06. 29
개정 : 1993. 12. 13
개정 : 2000. 03. 28
개정 : 2004. 12. 07
개정 : 2005. 12. 0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대전,충청지역 휘문고 교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휘문고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제 2 장 임 원
제 4 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5 명
3. 이 사 기별이사 1명
4. 감 사 2명
5.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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