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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개정 회칙(2009년 3월 12일 개정)

한국외국어대학교휘문동문회 회칙


 


 


 


1 장 총 


 


1(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휘문동문회약하여 외휘회라 칭한다.


2(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3(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휘문고와 한국외국어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회원 명부 발간 및 동문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3.      장학사업(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모교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5.      기타 전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


 


  2 장 회 


 


5(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외휘회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회비납부와 총회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장 기 관    회 의


 


7(회의의 종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 전체기별 동기회 회장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회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8(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9(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2.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회칙의 개정


5.      회원의 자격심사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안건


10(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칙 제14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11(이사회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 결석이사는 당해 동기회 기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12(이사회 직능) 


이사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4.      회무수행을 위한 부서 결정


5.      회칙 이외의 제 규정 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3(감사의 참여) 


감사는 총회 이외의 회의에서 표결권이 없다. , 발언권을 가진다.



4 장 임 원    의 무


 


 14(임원의 종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약간명


3.      이사 : 각 기별 동기회 회장


4.      감사 : 2


5.      사무총장 : 1


6.      사무차장 : 약간 명


15(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선임기수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유지, 관리하며 각 기별모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정,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5.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수행한다.


6.      이사 : 각기별 동기회 회장


1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7(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각 기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8(임원의 구성완료)


회장은 총회 후 20일 이내에 임원의 구성을 완료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9(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17 1항의 임원을 임시보선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에서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1(수입)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장단찬조금 : 본회 운영을 위한 회장 및 부회장의 찬조금


2.      기타 찬조금 : 본회 운영을 위한 회원의 자발적 희사금


3.      회비 : 별도 규정에 의한다.


(지출) 


      본회의 운영경비는 각부서의 지출요구에 따라 사무총장의 확인을 거쳐 회장이 지출한다.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후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집행은 세입예산의 실제 수입액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2(회의 설치)


본회는 기별회, 직능별회, 각 지방지회 및 해외지회를 둘 수 있으되, 규약 및 재정은 본회회칙에 준한다. ,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기 설치된 기수별, 직능별, 지방지회, 해외지회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23(시행일)


l        본 회칙은 2001년 9월 13부터 시행한다.


l        본 회칙은 2009년 3월 12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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