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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2009. 11. 13 정기총회 통과 개정
 

80휘우회 동창회칙




  제1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휘문고 제 80회 동창생들의 모임으로 "80휘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휘문고등학교 제80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입학 회수가 같으면 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4조 (활동) :


        1) 회원의 친목 및 유대강화      2)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동기회의 모임 발전에 부합된 사업


  제5조 (임원의 종류 및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문과, 이과 각1명)


        3) 총무 : 1명                   4) 운영위원 : 각반 대표


        5) 감사 : 1명


  제6조 (임원의 업무) :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임원회의에서 호선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의 명에 따라 임원ㆍ회원과의 업무연락 및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운영위원 - 회장의 업무에 자문하며, 집행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한다.


        5) 감    사 - 매회계년도별로 기금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정기 모임에 보고한다.


  제7조 (회의) : 본 회의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모임 : 1년에 2회, 3월 첫째주 금요일과 9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단 공휴일과 겹칠경우 그 다음주로 한다.


        2) 임시모임 : 사안발생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 (의결) : 모든 의사결정은 정기모임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이 같은 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회비) :


        1) 연회비 - 100,000원을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추후 변동 가능)


        2) 미납금액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총미납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경비) :


        1) 연회비는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로 한다.


        3) 경조수칙 이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운영진이 결정, 집행하고 추후 정기모임에서 확인받도록 한다.


 제11조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와 선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12조 (규제)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경조사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칙의 변경) : 회칙의 변경은 정기모임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가능하다.


 제14조 (홈페이지) : 본회의 홈페이지는 교우회 80회 기별동기회에 둔다.


 제15조 (효력) : 본 회칙의 효력은 2008년 2월 29일부터 발생한다.


  


경조수칙  




 제1항 (조사의 종류) :


        1) 본인 사망 : 30만원           2) 배우자 사망 : 30만원


        3) 자녀 사망 : 30만원           4) 부  모 사망 : 30만원


        5) 장인, 장모 사망 : 30만원


        * 단, 2008년도에는 조기 또는 화환만 보내기로 한다.


        * 적립금액이 1천만원 이상 있을 경우에 시행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제2항 (회비의 지출) : 경조사시 임원진 1인 이상이 모임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경조금을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3항 (연락) : 경조사 발생 시 임원진은 그 사항을 회원들에게 즉시 연락한다.


 제4항 (금액 조정) : 경조 금액은 적립금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단 적립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에 조정이 가능하다.




* 2009. 11. 13 정기총회 통과 개정 제8조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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