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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정산악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휘정산악회"라 하고 약칭 "휘정회"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정기적인 산행 활동 등을 통하여 산을 사랑하는 동기들 간의 친목과 동기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기산행)본회의 정기산행일은 매월 셋쩨주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본 회는 휘문고교 73회를 수학한 사람으로 정기산행 1번이상 참석한 동기 및 가족을 포함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본회 회원은 휘정산악회 정기산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구성)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명, 총무 1명,산행대장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1. 회장 선임은 휘정산악회 활동이 활발한 동기로서 총회 참석자의 추천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 한다.
       2. 총무는 선임된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및 총무를 역임 한 자는 고문 및 감사 자격으로 현회장을 보필 한다.
제8조(임기)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회의)
제9조(총회)총회는 송년 산행후 뒤풀이 참석자를 포함하여 개최하며 필요한 안건이 발생시에 당월 산행에 산행회원 및 뒤풀이
               참석자와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적립금 지출 안건은 12조 3항에 의거).
제5장(사업,재정 및 지출)
제10조(사업)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산행 활동 등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유관단체 협조에 관한일(동기회등)
               2.회원 경조사에 관한일.
제11조(재정)본회의 회비는 매월 산행시 貳萬원(₩20,000)을 원칙으로 한다.
               1. 원정산행등 추가경비발생시 총경비/참석인원(1/N)으로 한다.
               2. 회를 위한 특별 회비를 낼 수 있다.
제12조(지출)정기산행 뒤풀이는 당월 회비 내에서 지출한다.
               1.추가되는 뒤풀이 비용은 1/N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특별회비를 받아 쓸 수 있다.
               2.회원의 경조사비 지출은 "휘문고73동기산악회(휘정산악회)일동" 으로 명시하여 지출한다.
               3.회원의 특별한 애경사가 발생시에는  당월총회에 상정하여 참석인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 지출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철배 (dole1360) 2009-01-11 00:03:05
1)11조 2번항은 반드시 지켜야할 항목 이며 경조사비에 대한 범위와 지출 금액도 정했으면 합니다 (가령 직계 비속 또는 직계존속 등)
2)수입/지출에 대한 정산 기준도 마련 되야지요(가령 상,하반기 결산 등)
3)의사 결정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가,부 결정시 필요함)---< 예)참석인원 과반수 또는 등록 회원의 참석 인원 등 ...
이영민 총무 고생 많이 합니다 기왕 회칙을 만들려면 x소리 안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최덕종 (yeindj) 2009-01-11 13:03:01
이영민 총무님! 고생이 많네요.
제7조 회장 및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어떨런지요?
김성태 (anz386) 2009-01-12 09:31:13
최덕종 회원에동의!!!!!!!!!!!!!!!
이재황 (ljh62) 2009-01-12 10:07:48
아주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 영민이 10념전부터 총무하라고 했어야지요!!!
경조사에 관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괜히 잘못하면.. 용두사미꼴이 되느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전구 (auslee) 2009-01-12 20:01:46
1. 정기산행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겠지요
예) 매월 몇째주 무슨요일을 정기산행일자로 하며 ...
2. 회원명부 비치
3. 임원 2년에 연임 찬성
이영민 (top4742) 2009-01-12 20:11:54
여러분들의 고견을 목요일(1월 16일)까지 수용하고 정리해서 신년산행시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이다.
진승하 (jinseungha) 2009-02-05 19:30:13
회원의애경사1명회원당4번의지출이 이루어져야형평선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