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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문 고등학교 71회 동창회 회칙
 
                                   휘문고등학교  71회 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휘문고등학교 71회 동창회 (이하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휘문고등학교 71회 동창회칙  (이하 "동창회칙" 이라한다)에 휘문고등학교 71회 동기 동창회를 조직하고,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자격 및 회장단에 관한 사항

제1조 (회원자격)
 동창회에 가입 할 수 있는 기본자격은 휘문고등학교 71회 동기 동창생으로 하며, 타학교의 전학생을 제외한 중퇴생도 포함 하되, 동기졸업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창회 정기총회에 입안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식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2조 (회원자격상실)
 동창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탈퇴, 제명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창회 정기총회에 입안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기의사 또는 강제로 실행 할 수 있다.
1) 본인의사에 의해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동기동창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사기 또는 협박으로 육체적, 금전적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동창회를 악용 동창회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경우
4) 동창회의 공동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제3조 (회장)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동창의 추천을 받아 회장후보에 선임되며, 참석인원의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로 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 한다.
1) 1차투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득표자
2) 2차투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없는 경우, 다 득표자

제4조 (부회장)
 회장의 입안으로 필요시 부회장제도를 도입 할 수 있으며, 회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할 수 있다.

제5조 (총무및 이사)
회장의 지명제로 하며, 회장과 함꼐 동창회 실무를 운영 할 수 있는 동창회원 중에 선임하며, 2인이상 4 이하의 
총무인원을 선출할 수 있고 10인정도의 상근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감사)
 회장의 추천으로 동창회 운영관련 회비 수입 및 지출관계와 운영 실무에 대한 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하며, 감사는
매년 감사 실시 후 감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서명 후 정기총회 실시 전에 제출하며, 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동창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7조 (회장단 임기)
 회장등 집행부 임기는 당해연도 01월 01일 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 및
부회장 (해당시)을 제외한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이에 준하지 않는다.

제8조 (회장단 등록)
 신규 회장단은 등록대상 명단 및 사진을 총동문회에 당해연도 2월말까지 통보하여, 총동문회 정기총회(당해년도 3월) 실시 전에 기수별 회장단등록을 완료하여 총동문회 업무에 협조한다.

제9조 (회장 및 회장단 퇴임)
 회장 및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자격을 해지 또는 사퇴 할 수 있다.
1) 회장 및 회장단의 임기 만료인 경우
2) 회장 및 회장단의 유고시
3) 일신상의 이유로 동창회장 및 동창회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3장 동창회 회비에 관한 사항

제1조 (동창회비)
 동창회비는 다음에 관하여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동창회원 개별적으로 징수, 동창회 운영업무의 경비로 사용하며,
물가의 상승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정기총회에 입안하여,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조정 할 수 있다.
1) 연회비 : 인당 오만원정(₩50000-)
2) 참가비 : 인당 삼만원정(₩30000-)

제2조 (기부금)
 동창회 기부금은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동창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찬조금, 협조금, 발전기금 등의 기부
형태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연하며, 동창회 운영업무에 보람되고 가치있게 사용한다.

제3조 (동창회 운영 경비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
 집행부는 당해연도 사용경비 내역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사전 감사를 받아야하며, 연말 정기총회 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감사는 감사보고를 해야한다.

제 4장 동창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1조 (정기총회)
 당해연도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경에 개최하여, 동창회 연간 활동사항 및 동창회비 운영 결과를 보고한다.

제2조 (운동회)
 정기적인 휘문고등학교 동문 운동회에 참가한다.

제3조 (동창회)
 정기총회 및 운동회를 포함하여 분기별 정기 동창회를 개최하여 운영하며, 일시와 장소는 회장단에게 일임 한다.

제4조 (야유회 및 그 외 활동)
 가족 야유회 등 국내외 야외활동과 세미나 등 별도의 행사는 필요시 개최하며, 회장단에게 일임한다.

제 5장 동창회에 관한 사항

제1조 (경조사)
 제2조를 포함한 다음 각항에 대하여 동창회원(부인포함)의 직계가 가족 경조사에 회장단에 일임하여 참여하며, 경조사비용의 지출은 건당 일십만원정(₩100,000)로 한다. 단, 경조사비용의 증감은 정기총회에 입안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조정 할 수 있다.
1) 직계자족의 조사 (본인 포함 사망)
2) 직계가족의 경사 (본임 포함 결혼식,  칠순잔치)

제2조 (은사의 경조사)
1) 은사의 조사
2) 은사의 경사

제3조 (장학금)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으며, 어려운 동창회원의 자녀 학자금중 일부 또는 전액의 장학금을 정기총회에 입안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수여식은 정기총회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수익사업)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 등 동창회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형편이 어려운 동기 동창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물적, 심적 도움이 되도록 회장단과 회원 모두가 동창회 운영사업 방향을 지향한다.

제5조 (지회 및 동호회)
 동창회 조직과는 별도로 각 지역별 지회 또는 기호별 동호회를 조직 운영할수 있으며, 각 지회 및 동호회의 장은 정기적으로 회원에 대한 정보변경 및 교류사항을 회장단에게 통보하여 동창회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회장단은 필요시 지회 및 동호회에 석 할 수 있다.

부칙
 이 회칙은 회장단이 임의로 입안하였으며, 임시로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동창회 운영에 적용하고, 동창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창회칙을 보완, 매년 정기 동창회에 보고하여 인허를 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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