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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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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휘문고등학교제67회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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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67회 동기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2.본회는 휘문교우회의 지회로서 휘문교우회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함을 부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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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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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휘문고등학교 제 67회 졸업생과 특수한 사정으로 졸업년도(1975년 2월)에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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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리) 회원은 의사 제안권과 투표권을 갖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의무) 회원은 본회의 활동 및 모임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상변동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사무실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TEL 02-345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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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 10명 내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총무(기획담당, 재정담당) : 2명
4. 감 사: 2명
5. 명예회장 : 회장으로서 5년 이상의 임기를 수행한 경우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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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회원 중에서 추천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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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회의에서 호선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1)기획당당 : 회장의 명이나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임원 및 회원과의 업무연락 및
                      경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재정담당 : 본회의 수입 및 지출 관련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 결산 업무를 수행한다.
4. 감 사 : 매 회계년도별로 기금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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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별도로 임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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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금요일에 개최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회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제정 및 개정
② 임원의 선출
③ 회비의 결정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의 승인
4.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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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회의는 제 6조에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제정 및 개정(안)
② 회비결정(안)
③ 사업계획(안)
④ 예산 및 결산(안)
⑤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
4.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위임임원을 포함하여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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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휘문회보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모교 및 휘문교우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3. 행사 및 모임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선후배간의 유대강화
5.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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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 12조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1. 연회비, 평생회비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평생회비 1,000,000원을 일시 납부하여 연회비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특별회비 (찬조금 및 특별희사금 )
3. 기타 수입금(금융기관 이자, 기념품 판매 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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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회비를 다음과 같은 항목에 지출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사업항목이며 1회 건당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 회의의 결정이나
추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본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
-통신비, 조기 제작 및 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 사무비 등등
-임원회 또는 회장단 회의 운영비

2.본회 회원 전체 대상 행사 운영 및 지원비

3.경조사
-회원과 배우자의 부모,자녀 사망 : 100,000원 한도 (조기 별도, 현금 또는 조화)
-본인 사망 : 200,000원 한도 (조기 별도, 현금 또는 조화)
-배우자 사망 : 100,000원 한도(조기 별도, 현금 또는 조화)
-본인 및 자녀 결혼: 100,000원 한도
-기타 회원의 개업, 영전 등 축하할 만한 이벤트: 회당 100,000원 한도내 실비
(현금 또는 화환, 꽃바구니, 화분, 축전 등)

4.반별 사은회 : 연 1회 300,000원 한도

5.휘문교우회 관련 지원금

-연간 정액 기별 분담금과 특별행사 분담금 및 후원금
-휘문교우회보 광고 협찬금
-교우회 주관 행사 시의 의무성 참가비(신년회, 이사회, 총무단 회의, 부회장단 회의,
송년회 및 정기총회 등)
-교우회 당연직 부회장(동기회장) 분담금

6.모교 특별활동 후원 및 발전 지원금
7.회장의 결정에 의거 예외 사항에 대한 지출이 있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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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휘문교우회의 회칙 및 사회일반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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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휘문교우회의 회칙에 준하며, 서기 198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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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서기 1997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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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서기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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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4호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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