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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문고 제55회 동창회 회칙
 



























































































































































































































































































































































































































































































































































































































































































































































































                휘문고 제55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휘문55회 동창회(약칭"55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구성)
본회의 회원은 휘문고등학교 제55회 졸업생, 휘문중학교 제52회 졸업생 및 고등학교
동기생을 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인
    나. 총 무 (사무총장) : 1인
    다. 홍 보 (이      사) : 1인
    라. 감                 사 : 1인
    마. 운            : 각지역, 직능 단체장
위의 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때 그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
할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때에
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은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써 회장
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사무총장)와 홍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총무(사무총장)는 연락, 재무, 섭외의 실무를 주관한다.
4. 총보(이사)는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 
제8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발의 및 필요시
회장의 소집으로 열릴 수 있다.
3.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의 소집통지는 홈페이지상의 공지, 서면 혹은 전화로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사항
2. 회장단의 선임과 임명동의
3. 경비 심의 및 결산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임시총회)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고문, 감사, 각지역, 직능 단체장 및 자문위원을 운영위원으로
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결산 심의
2. 주요사업 결정
3. 회칙 개정에 관한 심의
4. 회비 및 찬조금등 개정에 관한 심의
5. 기타 회무 관련 주요사항
제13조 (회비의 재원)
1. 회비는 년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등으로 한다.
2. 년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4. 적립된 기부금 및 회비를 사용시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무)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 (경비지출 및 애경사)
1.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2.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시 (부모, 처부모 사망 및 자녀결혼에 한함)
3. 기타
                    
1. 본 회칙은 신임 회장단 구성과 같이 공포, 시행이 되며, 회비 미납자는 상기 회칙 제16
조에 예외로 할 수가 있다.
2. 본회의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휘문고등학교 제55회 동창회
                 wmh5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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