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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문53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휘문고등학교 제5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자격은 휘문고등학교 61년도(53회) 졸업생에 한한다. (단회원 과
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중퇴 및 58년도 입학동기도 가능하다)
제5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총무 : 1명, 4. 자문위원 : 25명 이내
5. 감사 : 1명
총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회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회무 및 운영에 참가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 상호 연락 및 회계사항을 관장 운영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대한 회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감사를 한다.

제4장 사업 및 재정

제9조(재원 및 회비) 회비는 연회비와 임시회비 및 찬조금으로 구분한다.
1. 연회비는 회원 당 30,000원으로 하고 연 2회 분납할 수 있다.
2. 년 100,000원 이상 찬조하는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사업) 본회는 회원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의 뜻에서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 애경사 : 본인 및 직계존속, 비속 경조시 조기 및 화환
(상응하는 현금)
(2) 모교 발전을 위한 협조사업 : 동창회 회비
(3) 기금의 사용목적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4) 기타사항

제5장 회의

제11조(회의) 본회는 년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외의는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
3. 기타 중요사항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원 31일로 한다.

부칙

본회칙은 200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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