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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7-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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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연타 ╂ 88오락실릴게임 ╂┿ 19.rzc476.top ┱"2월 내란사태 탄핵정국 당시 부산취재본부에 사실상 취재지시" 회사, 23일 저녁 "정당한 권한행사" 입장문 게시 "황당한 궤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 1일, 김백 사장의 보도개입으로 기사화됐다고 언론노조 YTN지부가 밝힌 세이브코리아 극우집회 보도화면 갈무리.



김백 YTN 사장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인사 전한길씨가 참여한 '세이브코리아' 집회 취재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사실상 취재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김 사장이 노골적 보도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YTN 사측이 “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정당한 권한 행사”라 주장하면서 내부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23~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김백 사장이 지난 2월1일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진행한 계엄 옹호 집회와 관련해 부산취재본부장 등에게 직접 연락해 '전한길 집회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부산취재본부장은 당직 근무자인 경남취재본부 기자에게 기사 처리를 지시하고, 부산취재본부 기자에게는 기사 누락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YTN지부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YTN은 김 사장 지시가 이뤄진 당일 '탄핵 찬반 집회'를 같은 분량으로 묶은 리포트를 제작한 데 더해, 별도의 '탄핵 반대 집회' 단신을 작성해 추가로 5차례 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송했다고 YTN지부는 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한길씨는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한 인물이다.



▲김백 YTN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이를 신정동빌라대출 두고 YTN지부는 “취재·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YTN 방송편성규약 1조를 정면 위반한 행위”라며 “사장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전국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모두 무시한 채 직접 지역취재본부에 연락해 사실상 취재 지시와 경위보고 지시까지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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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방송협약 1조에 규정한 사장과 경영진의 책임 조항도 깡그리 무시한 폭거”라며 김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2023년 YTN 노사가 합의한 공정방송협약 1조는 “편성·제작·보도상 실무 책임과 권한은 보도국장에게 있으며, 사장과 경영진은 편성·제작·보도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보도국장의 권한을 보장한다(6항)”는 내용이 담겼다.
YTN지부는 이번 사안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경영진 책임을 공식으로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 사장이 보도국 다른 인사들에게도 직접 기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증언 또한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YTN지부는 김 사장이 선거관리업무를 주관한 국민의힘 소속 A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가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반박을 당했다는 전언도 전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내란사태 직후에도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YTN 사측은 23일 늦은 오후 “지시의 내용과 맥락이 핵심이며, 단순히 사장이 취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사내에 게시했다. 이 입장문에서 YTN은 “사장이 보도 방향이나 편성의 취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방송사 사장은 방송 편성과 취재에 대해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YTN 측은 공정방송협약 가운데 'YTN 사장이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의적절하고 공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책무'를 명시한 1조1항을 들어 김 사장 지시를 정당화했다. 또한 “편성규약은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 장치일 뿐, 사장의 지시 자체를 무효화 하지는 않는 것”이라며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 독립' 조항도 “방송사 내 지휘체계에서 정당한 지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YTN지부는 즉각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어 “취재 현장에 대한 직접 지시는 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YTN 구성원은 없다”며 “회사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과 궤변을 집어치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 방송편성 보장 의무'를 명시한 방송법 4조 문구를 들었다. YTN지부는 사측이 언급한 공정방송협약 가운데 '사장추천위원회(1조2항)' 조항 또한 언급하면서 “김백 본인도 사추위를 거치지 않고 사장 자리에 앉았기에 공정방송협약상 사장으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며 “회사가 언급한 공정방송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김백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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