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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 강남지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첨부파일]

<56 강남지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지난 10월 4일 오후 6시 30분, 교대역 인근 「기와집 순두부」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가졌음(이 날 황영호 회원이 찬조금 20만원을, 조기웅 회원이 저녁식사를 부담하였음)
 
이날 임시총회는
1.임기 만료된 김문재회장 후임으로 신임 회장 선출
2.회칙개정
3.기타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다 음

1.신임회장 선출: 송한철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2.회칙개정:

가.총무제도 폐지

-제7조(임원 임기):

<변경 전>:본회의 임원은 회장,총무 각 1인으로 하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 며, 회장 유고시는 총무가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또한 ‘56회’회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회장 또는 총무는 ‘56회’운영위원이 된다.

<변경 후>: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 장이 지명하는 회원 또는 전임 회장이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또한 ‘56회’회칙 제 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회장은 ‘56회’운영위원이 된다.

나.정례모임 요일 변경

-제9조(정례모임):

<변경 전>:본회는 격월로 모이며, 홀수 달 첫째 금요일에 정기모임을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변경 후>:본회는 격월로 모이며, 홀수 달 첫째 월요일에 정기모임을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다.총회 개최 일자 변경

-제10조(총회):

<변경 전>: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결산을 심의 한다.

<변경 후>: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결산을 심의 한다.

라.년회비 납부 기일 변경

-제12조(회비 및 수입,지출)

1)년회비:

<변경 전>:회원은 전년도 말(12월31일)까지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입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변경 후>:회원은 당해연도 3월 말일까지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입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마.회계연도의 변경

-제15조(회계연도):

<변경 전>: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변경 후>: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3.기타:

가.모임장소 변경:

정기모임 장소를 교대역 인근 「기와집 순두부」에서 선능역 인근「사물놀이」로 변경하기로 하 고 다음 정기모임은 11월 1일(홀수 달 첫째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사물놀이」에서 갖기로 하 였음(약도 아래 첨부).
 
 * 임시총회 종료후 박세정,서갑수,송한철,윤철민,윤홍섭,이방렬,조기웅,황영호, 김청훈 등 9명이 현지(사물놀이)를 답사하고 결정하였음.

나.정기모임 회비 및 경조비용 등의 적용에 대한 개정 유예:

회원은 정기모임 참석여부와 관계 없이 미납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제12조 제2항) 및 경 조비용 지급(제14조)등의 개정 등은 내년 총회시까지 개정을 유보하기로 함.

<참고>

*제12조(회비 및 수입,지출) 제2항(정기회비):매 정례모임시 마다 2만원의 정기회비를 납부하되, 불참자는 차기 모임 시 전회 미납금(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하며, 연회비와 함께 일시불(17만 원)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경조):본회 회원간에 발생하는 각종 경조비용은 회비 또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참석회원(11명):김문재,박세정,서갑수,송한철,윤철민,윤홍섭,이방렬,이주영,조기웅,허 열,황영호

                        휘문56회 강남지회 회장 송 한 철

* 본문은 송한철 회장 命에 의해 황영호가 게시하였음.


<차기 모임장소 약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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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회 이모 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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