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커뮤니티 메인

휘문교우회 로고
📖 게시글 상세보기
[제목] 유머 + 법률상식 Test


 
<재미있는 법률 상식 테스트>

********************************

 

문1) A남은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꾀어 간음하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꾀어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들로부터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문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을 권유하는 바다.

 

문3) A남은 음란 동영상을 메신저로 친구 홍길동 등에게 보내줬다.

       A남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공연음란죄.

㉯ 음화분포죄.

㉰ 경범죄.

㉱ 감사의 e메일.

 

답) ㉱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량의 배포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따뜻한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문4) A남은 혼인을 빙자하여 B녀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B녀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였다.

       A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낙원동 및 이태원 일대 할인 티켓 제공.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A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수술을 받은 B녀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A남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A남은 성전환수술한 B녀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다.
 
 
  
 
<아내의 생일>

****************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따져 물었다.

 

“모르겠는데.”

“아니, 내 생일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 조금도 늙지를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겠어?”

라며 남편은 뒤에 감춘 선물과 꽃다발을 내밀었다.

 

 

 

 

<말(馬)이 싫어하는 것>

**************************

 

- 말 놓기
- 말 더듬기
- 말 바꾸기
- 말 뒤집기

- 말 장난하기
- 말 꼬리 잡기
- 말 자르기
- 말 돌리기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말을 더듬다가 말 바꾸기

 

 

 

 

< 된밥 >

**********

 

한 여자가 해병대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다.

여자가 남편 앞에 밥을 내놓자 남편이 투덜대며 말했다.

“밥이 너무 되잖아!”

 

그러자 여자가 쏘아붙인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스님의 이름>

*****************

 

천주교인인 학생이 수학여행 중에 사찰을 방문하게 됐다.

한 친구가 지나가던 스님을 가리키며 친구에게 물었다.

“저 스님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름이 뭐지?”

 

함께 있던 친구는 “스님은 이름이 아니고 법명이라고 해”

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친구는 벌써 그 스님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스님, 세례명이 뭐예요?”

 

 

 

 

<의사보다 낫군>

*******************

 

병원에 도둑이 들어와 장난감 총으로 한 환자를 위협하며 말했다.

“가진 돈 모두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 줄 테니까.”

 

환자가 장난감 총을 뺏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당신 지금 누굴 놀리는 거야?

 의사도 내가 가망이 없다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날 살린단 말이야?”

 

 

 

 

<가정 통신문>

****************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온 가정통신문.

“학부모님의 아이 만돌이는 대단히 영리한 아이입니다만

 틈만 나면 여자 애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저는 이런 편향적인 버릇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돌이 엄마가 선생님에게 보낸 회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수년 동안 남편의 그런 버릇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말>

*****************************

 

▲ 좋아 : 여자들이 논쟁을 끝내고 싶을 때 쓰는 말이다.

             이때 여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입 닥치기를 원한다.

 

▲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 계속 해 봐 (눈썹을 추켜올리며): 감히 도전할 테면 해보라는 뜻이다.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할 때보다

             화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밤의 대화>

**************

 

10대 - 조심스레 “너 해 봤니??”

20대 - 당당하게 “오빠! 할래??”

30대 - 느끼하게 “오늘 따라 삼삼하구만….”

40대 - 애처롭게 “피곤한데 하루만 쉬면 안될까?”

 

50대 - 더 애처롭게 “정말 피곤한데 이번 주는 쉬면 안될까??”

60대 - 감격하며 “여보! 나 섰어…. 어여 와…!”

70대 - 비아그라 내밀며 “영감, 늦지 않았어….”

80대 - 비아그라 내던지며 “띠발… 효과도 없구만~ ㅎㅎ”

 

 

 

 

<어느 노(老) 부부>

*********************

 

두 사람 모두 60세가 넘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할머니가 영감과 같이 쓰던 침대를 마다하고

방바닥에서 자려고 눕는 것이었다.

 

영감이 물었다.

“오늘 따라 임자는 왜 방바닥에서 자려 하오?”

 

할머니가 답했다.

“내 주위가 온통 물렁 ~ 물렁한 것만 있어서…

 모처럼 딱딱한 느낌을 한번 느껴 볼라꼬요!!”
 
 


 이미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