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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왕 말 나오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손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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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0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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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기왕 말 나오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칙에 보면
제 3장 회 의
제10조(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하되 그날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기총회는 회칙에 11월 11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단서 조항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정기 총회 개최일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회칙은 회칙대로, 개최는 임원회의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작년의 경우)
회칙은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 합니다. 그 회칙에 의거해 회비도 걷고, 임원도 선출하여 70회를 꾸려 가는데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올해는 수정하던지, 정해진 기일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 6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0명 내외
3. 총무이사 : 4명
4. 감 사 : 1명 로 되어 있는데
분명 총무이사를 4명 선출 하도록 회칙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부회장처럼 "내외"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회칙을 수정하면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에 "회칙따로", "실제따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회칙 수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맞지 않는 회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심이 어떠신지요?
회칙에 보면
제 3장 회 의
제10조(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하되 그날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기총회는 회칙에 11월 11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단서 조항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정기 총회 개최일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회칙은 회칙대로, 개최는 임원회의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작년의 경우)
회칙은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 합니다. 그 회칙에 의거해 회비도 걷고, 임원도 선출하여 70회를 꾸려 가는데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올해는 수정하던지, 정해진 기일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 6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0명 내외
3. 총무이사 : 4명
4. 감 사 : 1명 로 되어 있는데
분명 총무이사를 4명 선출 하도록 회칙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부회장처럼 "내외"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회칙을 수정하면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에 "회칙따로", "실제따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회칙 수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맞지 않는 회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심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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