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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지회 9.4 임시총회 개최코 회칙 일부 개정

강남지회 9.4 임시총회 개최코 회칙 일부 개정

강남지회(회장:김문재)에서는
지난 9.4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행 회칙 일부를 개정하였음
* 첨부파일 참조

<개정 주요골자>

o 회원의 자격으로서 '年會費(5萬원)'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前회계년도 末(12.31)까지
   납부토록 하여 '회원자격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고,  재정을 건전화 하도록 하였으며

o 격월로 모이는 정기모임에서는 회비를 현행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되,
   불참시에도 같은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하였으며, 동 회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경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o 총무는 每 정기모임시에 前回의 결산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즉시 시행토록 하였음



                                     강남지회 회장   김  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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