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취소 결정
김수연기자 , 이소정기자
2020-07-09

서울 강남의 인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학교 법인 관계자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내린 것이다.
자사고를 직권으로 지정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학교를 탈락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학교에 한해 지정취소를 해왔다.
● 자사고 첫 직권 취소…사유는 ‘회계 부정’
9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휘문의숙 관계자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감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항.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정이나 입시 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도 같은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법인 사무국장과 공모하고 약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회계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등 14건의 지적사항도 발견했다.
이에 대법원은 명예이사장의 횡령을 묵인한 이사장과
공모한 법인 사무국장에게 각각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감의 직권취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 비리를 적발했지만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 ‘특권학교 폐지’ 속도내는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속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대원·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한데 이어
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사고를 직권취소한 것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이려는 ‘특권학교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이면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될 휘문고에 대해서
미리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내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감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만으로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입시부정이 적발된 A 자사고의 경우 ‘감사 및 지적’ 항목에서
큰 감점을 받았음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휘문고는 23일 지정취소 처분에 관해 청문 절차를 밟는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이어갈 경우
당분간 그 지위가 유지될 수도 있다.
휘문고 관계자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해
다양한 법적대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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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자사고 취소···“대규모 회계부정”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2020.07.09
서울 강남구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휘문고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명예이사장의 4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발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주된 사유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시행한 민원감사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학교회계로 들어와야 할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시설사용료를 비롯해
ㄱ교회가 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 등을 휘문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현금·수표로 전액 이체한 뒤 계좌를 폐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당시 법인사무국장은 체육관 수리비 등 2000만원 상당을
자기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받기도 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카드대금 중 일부는 학교회계에서 지출됐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중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밖에도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휘문고에 대한 지정 취소는 지난 1일 열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에서
심의·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며 신중을 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아닌 회계비리를 사유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휘문고의 경우 횡령 혐의 가담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고·자사고 등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괄 전환된다는 이유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휘문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 재학생에겐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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