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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진작 야그하지... (전영옥)
영철성과 같은 음악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데. 그 허가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 시도에 위임되어 있다네. 따라서 영철성의 경우에는 주 활동지역이 서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니 서울시 문화과 문화예술진흥팀( 3707-9415,6) 양유창 주임에게 전화해서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약력,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네. 다소 궁금증이 해소 되었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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