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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 그리고 현실 (백운학)
🧑 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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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6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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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4개의 큰 매듭이 있다. 이름하여 관혼상제(冠ㆍ婚ㆍ喪ㆍ祭)를 말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요즘 주변에서는 喪事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와관련한 예법들이 번문욕례(繁文縟禮 :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로 현실과 많은 갈등을 겪게되고 그 현실적 타협의 결과로 "가정의례준칙"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원리 원칙을 좋아하는 우리네 심성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게 배어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보기는 귀찮아 하는 친구를 위해 한번 쯤은 지나가더라도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다만, 종교적인 차이로 다른 절차의 예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례에 한하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초종(初終)▶습(襲)과 염(殮)▶성복(成服)과 상식(上食)▶복제도(服制度)▶조상(弔喪)▶치장(治蔣)▶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길제
1. 초종(初終) : 보통 초상(初喪)이라는 말을 예문(禮文)에서 쓰는 말이다. 그 본래의 뜻은 운명(殞命)에서 졸곡(卒哭)까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운명에서 전(奠)까지를 의미한다.
1) 천거정침(遷居正寢) : 환자의 병세가 위급해 도저히 회생(回生)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자를 정침
(안방)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유언(遺言) : 환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정돈하고 운명
을 기다린다.
3) 임종(臨終) :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4) 속광 :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의
코 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을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5) 수시(收屍) : 시신의 얼굴·팔다리를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6) 고복(皐復) : 복(復), 초혼(招魂), 또는 "혼을 부른다"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
7) 사잣밥 : 고복을 한 다음 밥상에 밥 세 그릇과 술 석 잔과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약간의 동전을 얹어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놓는 밥을 말한다.
8) 발상과 상주 :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發喪)이라한다.
9) 호상과 사서, 사화 : 호상이란 발상이 끝나면 상주를 도와서 상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사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治喪)의 범절까지를 주관한다.
사서는 상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맡은 자이며, 사화는 장재(掌財)라고도 하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물품과 금전의 출납을 관리 담당하는데,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선임한다.
10) 전(奠) :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해 술, 과일 등을 차려 놓은 것을 말한다.
11) 복인(服人) : 상복을 입는 사람으로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12) 치관(治棺) : 호상이 목수나 관장(棺匠)을 시켜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부고(訃告) : 상을 당한 사실을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전하는 일을 말한다.
2. 습(襲)과 염(殮)
1) 습(襲) : 향탕수(香湯水:향을 넣어 달인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을 말한다.
2) 습전(襲奠) : 죽은 후 처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3) 반함(飯含) :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에 구슬 또는 엽전과 물에 불린 쌀을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4) 소렴(小殮) : 반함이 끝나고 나서 시신에 수의(壽衣)를 입히는 절차를 말한다.
5) 혼백(魂帛)과 명정(銘旌) : 혼백이란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마포(麻布)나 백지로 접어서 만드는
임시적 신주이며, 보통 초상 중에만 쓴다.
명정(銘旌)은 붉은 비단에 백분(白粉)과 아교를 섞어서 쓴, 고인의 명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6) 대렴(大殮) :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대렴포(大殮布)로 싸고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다음날, 즉 고인이 사망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동이 틀 때 하는 의식이다.
3. 성복과 상식
1) 성복 : 대렴을 한 이튿날, 즉 사망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
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2) 상식(上食) : 식사와 함께 올린다. 즉 메(밥), 갱(국), 찬(반찬), 다(숭늉) 등이다.
4. 복제도(服制度) : 상복을 입는 절차와 방법 참최와 재최는 3년이고, 장기(杖朞)는 1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보기는 귀찮아 하는 친구를 위해 한번 쯤은 지나가더라도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다만, 종교적인 차이로 다른 절차의 예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례에 한하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초종(初終)▶습(襲)과 염(殮)▶성복(成服)과 상식(上食)▶복제도(服制度)▶조상(弔喪)▶치장(治蔣)▶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길제
1. 초종(初終) : 보통 초상(初喪)이라는 말을 예문(禮文)에서 쓰는 말이다. 그 본래의 뜻은 운명(殞命)에서 졸곡(卒哭)까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운명에서 전(奠)까지를 의미한다.
1) 천거정침(遷居正寢) : 환자의 병세가 위급해 도저히 회생(回生)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자를 정침
(안방)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유언(遺言) : 환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정돈하고 운명
을 기다린다.
3) 임종(臨終) :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4) 속광 :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의
코 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을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5) 수시(收屍) : 시신의 얼굴·팔다리를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6) 고복(皐復) : 복(復), 초혼(招魂), 또는 "혼을 부른다"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
7) 사잣밥 : 고복을 한 다음 밥상에 밥 세 그릇과 술 석 잔과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약간의 동전을 얹어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놓는 밥을 말한다.
8) 발상과 상주 :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發喪)이라한다.
9) 호상과 사서, 사화 : 호상이란 발상이 끝나면 상주를 도와서 상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사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治喪)의 범절까지를 주관한다.
사서는 상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맡은 자이며, 사화는 장재(掌財)라고도 하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물품과 금전의 출납을 관리 담당하는데,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선임한다.
10) 전(奠) :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해 술, 과일 등을 차려 놓은 것을 말한다.
11) 복인(服人) : 상복을 입는 사람으로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12) 치관(治棺) : 호상이 목수나 관장(棺匠)을 시켜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부고(訃告) : 상을 당한 사실을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전하는 일을 말한다.
2. 습(襲)과 염(殮)
1) 습(襲) : 향탕수(香湯水:향을 넣어 달인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을 말한다.
2) 습전(襲奠) : 죽은 후 처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3) 반함(飯含) :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에 구슬 또는 엽전과 물에 불린 쌀을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4) 소렴(小殮) : 반함이 끝나고 나서 시신에 수의(壽衣)를 입히는 절차를 말한다.
5) 혼백(魂帛)과 명정(銘旌) : 혼백이란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마포(麻布)나 백지로 접어서 만드는
임시적 신주이며, 보통 초상 중에만 쓴다.
명정(銘旌)은 붉은 비단에 백분(白粉)과 아교를 섞어서 쓴, 고인의 명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6) 대렴(大殮) :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대렴포(大殮布)로 싸고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다음날, 즉 고인이 사망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동이 틀 때 하는 의식이다.
3. 성복과 상식
1) 성복 : 대렴을 한 이튿날, 즉 사망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
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2) 상식(上食) : 식사와 함께 올린다. 즉 메(밥), 갱(국), 찬(반찬), 다(숭늉) 등이다.
4. 복제도(服制度) : 상복을 입는 절차와 방법 참최와 재최는 3년이고, 장기(杖朞)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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