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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절양 이 시는 조선 후기 부패한 관리와 당시의 사회상을 극명하게 비쳐주는 다산의 한시로써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시이며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당시 군적에 오른 사람은 병역을 대신하여 군포(軍布)를 내게 되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군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기막힌 현실을 두고 노래한 것이다. 같이 한번 쯤은 읽어 봄직한 글이기에 올겨본다.
시를 쓰게된 사연
1803년(순조 3년) 가을. 강진 관아에 행색이 초라한 한 여인이 피로 물든 작은 천을 들고 왔다. 그 여인은 관아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미친 듯 소리치며 피로 물든 작은 천을 마당에 던졌다. 그 순간 작은 살점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그녀 남편의 양물(陽物)이었다. 3일 전에 아들을 낳게 됐다. 그런데 마을 관리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지, 갓 태어난 아들에게도 세금인 군포(軍布)를 부과했다. 당시 군적에 오른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군포를 내야 했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까지 군적에 올린 것이다. 마구간의 소를 끌고 가버렸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양물을 바라보고는 아내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 같소.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니 나에게 군포를 부과하지 말라고 전하시오” 라며 칼을 들고 자신의 양물을 잘라 버렸다. 그리고 여인은 이것을 수습해 관아로 찾아가 “출정 나간 지아비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있다 해도 사내가 (세금 때문에)자기 양물을 잘랐단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며 목 놓아 울었다.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는데 똑같은 백성들에 대해 왜 그리도 차별일까?”라며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애절양(哀絶陽)’이란 시로 남겼다. . 애절양哀絶陽 / 茶山 丁若鏞 _ 갓 낳은 아이의 배 냇물도 안 말랐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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