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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병장수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 나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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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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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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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와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부모님께서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여 | |
| 거동이 어렵고 만성질환에 시달리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요양원이나 | |
| 요양병원에 모시려 합니다. 집에서 모실 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 |
|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노인성 만성질환을 | |
| 갖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머무르실 시설을 찾다보면, 첫번째로 | |
| 고민이 되는 문제는 부모님을 과연 요양원(요양시설)에 모실까? | |
| 요양병원에 모실까? 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
| 1차적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할 경우 | |
|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질환이나 비용, 거리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두 시설 | |
| 간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우리가 찾는 좋은 요양시설(병원)을 탐색하는데 | |
|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 |
|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 |
|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 따라서 이용실비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 |
|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와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 |
| 노인요양원은 요양과 케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요양병원의 경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 | |
| 노인요양원은 등급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한 점이 | |
| 있습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 |
|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는 | |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 |
|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 |
|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 |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그 수급대상으로 하고 | |
|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노인성질병을 가진 | |
|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
| 우선 노인요양원에 시설입소 시 비용의 80~100%를 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 |
| 부담하고 있고, 또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 |
| 케어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의 85~ | |
| 100%를 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
|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수동침대나 휠체어, 지팡이 등의 | |
|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과 대여(본인부담 | |
| 15~0%)가 가능합니다. | |
|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 인정을 | |
| 받으셔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공단에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을 신청하시고 그 후에 공단직원의 방문을 | |
| 통해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 그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 |
| 문의해서 입소를 하거나 방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체적 차이점 | |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 |
| 하겠습니다. | |
| ○첫째,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환자를 보호하는 | |
| 기능을 하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
| 요양원에서는 아플 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는 | |
|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 |
| ○둘째, 환자들을 케어하는 간병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 |
| 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요양보호사를 | |
| 직접채용 해야함) | |
| 요양병원은 간병사(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위탁으로, 요양병원과 계약을 | |
| 맺어 간병을 담당합니다. | |
|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 |
| 간병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가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 |
| 일정기간의 교육(실습포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 |
| 취득한 사람입니다. 간병측면에서 보면 간병을 하는 사람이 간병사인가, | |
| 요양보호사인가 중요하겠지요. | |
| 요양원과 같이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 |
| 채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는 | |
| 체계라 간병비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
| ○셋째, 환자분들의 식사입니다. 요양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 |
|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50%를 부담해서 50%만 본인 부담입니다. | |
| 요양원의 경우 한끼당 보통 2,000~3,000원 정도입니다. | |
| 인건비, 마진을 뺀 실비인가에 따라 음식의 질이 다릅니다. | |
|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 1끼당 약3,800원 정도입니다. | |
| 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 |
| ○넷째로 입원(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
| 의거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본인부담금액 시설급여 월 | |
| 29~35만원(시설급여의 20%), 식대(간식비포함)30만원 정도로 | |
| 총 50~70만원 정도입니다. | |
|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나이 등에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상태에 | |
|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액수가(의료급여 20%)를 적용합니다. | |
| 입원료와 식대는 35만 ~ 110만원정도 입니다. | |
| 그런데 부모님이 식사, 배변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간병사 필요한 경우 | |
| 일반적으로 일당 20,000~70,000원(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은 차이가 있음) | |
| 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80~150만원, | |
|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 최대 30~110만원 입니다.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는 | |
| 요양병원이 질적인 측면이나,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
| 또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하여 | |
| 의료비가 저렴한 요양병원이 유리하겠지요. | |
| 그리고 요양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최대 400만원이상 초과 | |
|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법으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 |
| 않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요양병원의 식비는 50% 보험적용되지만 | |
| 요양원은 전액 자부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총액기준으로 보면 | |
| 요양원은 400만원 이상 초과하지만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
| ☞장기요양신청은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 |
| 심사요원이 나와서 환자에 대한 상세한 상태를 확인해가서 보고를 올리면 | |
|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보통 의사들로 구성)를 열어 등급을 | |
|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 | |
| 있는 것은 그 기간을 환자가 좋아 질 수 있는 치료기간으로 간주하기 | |
| 때문입니다.) | |
|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 |
| 시행되고 있습니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 |
|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 |
|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치매센터, 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 |
|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
|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 |
| 요양시설 입소를 꺼려하던 이들을 요양시설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 |
|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 |
| 요양시설로 대규모 전원시키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 |
| 본 제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 |
| 그렇다면 요양병원 vs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통해 다시 | |
|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 |
|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 |
|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
| (의료법 제 3조 5항) | |
| 요양시설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 |
| 하는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 |
|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 |
| 1.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 |
|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
| 2.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
| 3.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 |
| 4.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
| 5.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 |
| 처치가 필요한 환자. | |
|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 |
| 1. 필수조건: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또는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 |
| 환자 | |
| 2.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 |
| 고착된 만성질환 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분 | |
| 3. 상기 병명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인 | |
|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 | |
| ☞ 정액수가: 1일당 정액 즉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일부 당뇨약, 치매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전문재활치료중 일부, | |
| CT, MRI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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