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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의료 의향서란? (생명정책연구센터)


    사전의료 의향서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정책연구센터)

    현대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예전보다 길어졌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으로도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스러워 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가족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이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죽음을 대비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노화로 인해 장기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의 말기에 이르렀을 때, 치료 여부 및 치료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죽음에 임박한 본인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대개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하게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앞두고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미리 밝혀놓지 않으면, 나를 돌보는 의사나 가족들이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치료 담당 의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당신의 분명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존하는 모든 의학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자에게 모든 선(善)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의료윤리의 기본이념이며, 만일 의사가 환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의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살인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발전된 현대 의학기술을 적용하면 사망에 임박한 환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호흡과 심박동을 상당기간동안 지속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 동안 삶의 질이나 가치 등의 판단은 의학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으면 의사는 윤리 및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스러워지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족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환자를 위해 생명유지 장치나 특정 치료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법적으로 가족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은 환자의 사망으로 유산과 상속 등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으면 가족들도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3. 환자자신
    환자 자신이 아 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생명을 의학적으로 연장시켜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에서 기도에 인공호흡기가 삽입되고 이를 통해 수동적으로 호흡하게 되며, 코를 통해 소장에 이르는 관을 통해 유동식 음식이 제공되고, 삽입된 요도 관을 통해 소변을 보게 되며, 혈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종 약물을 투여 받게 되고, 간혹 손과 발이 침상에 묶여지게 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으면 이러한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와 고통에서 자유스러워지며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및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학적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의사표시를 미리 해 둘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의사를 가족들에게도 알려 가족들이 평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생명의 연장 및 특정치료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하는 공적 문서를“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Advance Medical Directives)”라고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훗날 여러 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본인은 물론 담당 의사 및 가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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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청구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http://bprc.info 에서 사전의료의향서 들어가기 - 의향서 신청( 070-7166-5593 ) 서식을 받으신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은 앞장이 원본, 뒷장이 사본입니다. 보내드린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이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셨다면, 다음 내용에 따라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필기명
    A . 먼저 설명을 읽고 숙지하십시오. B . 그 후 박스 안 빈 칸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쓰십시오. 필수 선택 항목 A . 적용 시기 선택 1 .가족이나 의료진 등 주변 사람들이 사전의료의향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학적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2 .본인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그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항복에 체크(v) 하십시오. 1개 이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B .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 지시 1 .위에서 선택한 적용 시기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위해 시행되는 인위적인 치료를 말하며, 연명치료 중단이란 이러한 인위적인 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명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통증조절과 청결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선택 항목 A .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체크(V) 하십시오. 1 .이 항목은 본인의 담당 의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 추가사항 1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몸에 특수의료기기를 삽입하였거나 장기기증 서약을 한 적이 있는지를 적어주십시오. 3 .기록할 내용이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인 지정 A . 본인을 위해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2 .단 대리인은 민법상 성인이면 좋습니다. B . 대리인은 연락두절 등을 대비하여 필히 2명을 기입합니다. C . 대리인을 결정한 후 박스 안에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를 기입하십시오. 원본 및 사본의 관리 A . 사전의료의향서의 원본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B . 사본을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보관하고 싶다면 체크(V) 하십시오 1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사본을 받은 즉시 “사본 보관 확인증”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2 .본인의 몸에 특수 의료기기를 삽입하였거나 장기기증 서약을 한 적이 있는지를 적어주십시오. 3 .확인증 발송 후에는 홈페이지(www. )에서 증서번호로 사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C . 그 외 다른 곳에 보관하고자 한다면 기타 다른 곳에 체크(V)하십시오. 1 .해당 장소의 주소와 전화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해당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대리인 지정 A. 작성자 1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를 차례로 기입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하십시오. B. 입회인 1 .입회인의 의사(意思)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민법 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2 .입회인은 작성자와 이해갈등(利害葛藤)이 없어야 합니다. 3 .입회인은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과정에 어떠한 압력이나 기망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됩니다. 4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면 입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C. 서명일시 1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2 .년, 월, 일, 시, 분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담당 의사(醫師)의 판단에 따라, 본인이 의학적 치료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전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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