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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제주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15년간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화교자본을 집중공략 타깃으로 설정하고 투자유치전에 나선다.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화교권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팸투어를 전개한다.
올해에만 중국과 싱가포르 지역 화교자본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설명회 11회를 연다.

또 올해 안으로 제주도내에 중국 영사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에 중국 영사기구가 설치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자본의 투자 결정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영주권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중국 자본의 투자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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