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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 김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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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4 0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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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제주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15년간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화교자본을 집중공략 타깃으로 설정하고 투자유치전에 나선다.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화교권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팸투어를 전개한다.
올해에만 중국과 싱가포르 지역 화교자본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설명회 11회를 연다.
또 올해 안으로 제주도내에 중국 영사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에 중국 영사기구가 설치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자본의 투자 결정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영주권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중국 자본의 투자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고,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15년간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화교자본을 집중공략 타깃으로 설정하고 투자유치전에 나선다.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화교권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팸투어를 전개한다.
올해에만 중국과 싱가포르 지역 화교자본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설명회 11회를 연다.
또 올해 안으로 제주도내에 중국 영사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에 중국 영사기구가 설치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자본의 투자 결정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영주권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중국 자본의 투자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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