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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 2 - 전병헌 후배님
우선 휘문 교우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도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철저하게 여러모로 전근대적이고 낙후스럽게만 비춰지던 내 고향 남고려(South Korea)의 과거 국회 정치 수준에 앞으로는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는 한 평범한 그리고 순수한 해외 고려인(Korean)으로서, 전병헌 후배님의 당당한 17대 국회의원 당선에 축하를 드립니다.  잘된 일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한데, 누가 어떻게 보든지 약간 심각한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국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입법부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입법 의원입니다.  그 입법 의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남고려의 국회 정치 수준 비약에 대한 거의 모든 모범 답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 첫 출근하는 즉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하게 할 일은 그 법을 직접 손수 잘 만들 수 있는 연장을 갖추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연장이 없이는 맡은 일을 충실하고 깔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직접 입법에 대한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직접 입법 능력이란, 일단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곁에 갖다 놓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처음부터 배워나가도 충분합니다.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전공도 필요 없습니다.  큰 줄기에 대한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엿한 민주 국가의 당당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용히 깨닫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참신한 기풍과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기꺼이 맡겠다는 꿋꿋한 의지와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원하는 사람들만의 몫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듯이, 원하기만 하면 그에 관한 한, 기상천외한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과거의 남고려 군사 독재 시절부터, 현실적으로 한참이나 한심스럽고 거의 절망적인 수준인 그 당시의 더욱 전근대적인 국회의 직접 입법 불능성 그리고 독재 정부의 상대적으로 손쉬운 독재 입법 가능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 놓여져 왔던 행정부 소속의 법제처를 진정한 삼권 분립 민주주의에 기초한 본연의 위치인 입법부 소속으로 매몰차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직접 스스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그런 특별법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법적으로 국가의 건강한 장래를 위해서 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신이 귀찮더라도, 그저 조금 편해지려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전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가부가 결정난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을 곧이곧대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기관인 행정부가 그런 법을 아예 직접 만들 수 있는 권리까지 가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 바로 거기서, 남고려 기존 정치의 낙후성에 관련된 거의 모든 비극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국회 스스로가 하루빨리, 민생 현실과는 거의 대부분 종종 크게 동떨어지며 일부 행정부 집행 관리들의 탁상공론에 의거하여 하루아침에 급조되어서 상정되는 행정부에 의한 행정부를 위한 행정부의 각종 졸속 법안들에 대한 가부 거수기 정도의 한심한 수동적 심의 기능을 스스로 탈피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지런한 민주 국회는 하루빨리 자발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능동적 입법 기능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물론,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즐겁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리저리 쓸데없이 떼거지로 빈 손으로 몰려다니며 극히 소모적인 집단 당파 싸움에 전력할 시간도 없어질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바로 그게 국회의원 일과의 정상입니다.   아무래도, 변화무상하게 다양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각종 민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적인 각종 민생고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과 항상 접하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입니다.  딱딱한 사각 공간 안에서 하루종일 연필이나 굴리며 일하는 통상적 행정부 관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집행만 해야지, 새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어떤 기존의 법에 대한 상식적인 부속 세부 규정들을 그 법에 이미 정해진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직접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규정이지 법은 아닙니다.   남고려는 엄연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누히 강조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틀은 철저한 삼권 분립에 있습니다.  즉, 각종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상식이 통하는 좋은 법을 직접 손수 만드는 입법권, 그러한 법을 포괄적으로 유용하게 곧이곧대로 잘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각종 문제 발생시에 그러한 법을 현명하고 사려깊게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사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한 기관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지름길이고 또한 오직 단 하나의 좁은 오솔길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남고려의 국회에서 통상적인 관습에 의하여 매년 행하고 있는 소위 국정 감사라는 것은,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집단적 착각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직 남고려에만 존재하는, 그건 국회의 본래 기능이 아닙니다.  이미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건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일반 관료 사회 내부의 각종 부수적 비리를 양산하는 작전적 폭로성 온상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랜 과거에 쓰였던 일종의 비리 내지는 무능 노출성 암행어사 행위로서, 기존의 감사원 기능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할 올바른 일은 그저 감사원의 그런 통상적인 상시 감시 기능을 필요하면 법적으로 더욱 강화해 주고, 그리고는 때때로, 그 감사원의 모든 조사 완료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 정리하여 그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용적인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각종 특수한 현안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한계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허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은, 어떤 청문회이고 간에 그 와중에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꼭 추가 입법에 반영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이 내재되어야만 한낱 소모적이 아닌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추가 입법 목적이 없는 국회 청문회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사기성 인기성 폭로성 저질성 노출 코메디일 뿐입니다.  민생고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국력 소모입니다.   거의 한결같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가슴에 하나같이 누런 금배지나 달고, 관련 서류 뭉치나 하얀 백지 하나도 안든 텅텅 빈 손으로, 그저 늘 혼자 똑똑한 텅텅 빈 좋은 머리만 가지고,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각종 독설을 마구 크게 악쓰며 함부로 쏟아내는 실속 없는 입과 꺼떡하면 핏대 올리며 멱살 잡으며 삿대질하는 손가락만 가지고, 마치 여왕벌 잃은 벌떼처럼 이리저리 뭉쳐서 우왕좌왕하는 남고려의 국회의원들을 이곳 화면에서 종종 목격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내 팔이 안으로 굽게 고안된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 미국의 통상적인 부지런하고 양심적인 의회 의원들처럼 한 명당 한 주일에 평균 한 건 꼴로 새로운 민생 법안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한 달에 하나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병헌 후배님이 그곳 세상을 좋게 바꾸는 선구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순수하게 기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