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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 전 사무국장 행정소송 합의 조정(사실상 승소)!!

안영규 전 사무국장 행정소송 합의 조정(사실상 승소)

 

안영규 교우의 산재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의 1심 승소(‘12. 7. 10)에 이어 마침내 2(서울지방고등법원 행정 10)에서도 사실상 승소(’13. 6. 14), 즉 원고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한 내용대로 합의조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안영규 교우가 쓰러진지도 벌써 28개월이 지났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소송 수행을 잘 대처하여 드디어 최종의, 사실상의 승소를 얻어낸 감동적인 승리였다고 자부합니다.

합의조정은 2심 패소를 예상한 피고(근로복지공단)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우리 원고측의 요양처분승인의 모든 것을 수용하되 쌍방의 변호사 비용만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은 절차는 고등법원의 지휘 결정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고 나면 실질적 요양처분에 따른 실수령이 시작됩니다. 그 수혜를 대략 설명하자면 안영규 교우는 그동안(28개월)의 병원비, 간병비, 휴업급여를 일시에 수령하게 되며 추후 결정될 장애등급(1급 예상)에 따른 장애연금(300만원 예상)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63회 동기분들은 물론, 많은 교우들이 모은 성금으로 병원비를 감당했으나 3년에 가까운 긴 투병기간으로 이미 고갈되었으며, 부인(윤은주씨)의 힘든 병원비 조달, 간병 등 눈물겨운 희생으로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며, 다행히 안영규 교우 역시 초기 의식불명상태에서 상당히 호전되어 이젠 재활물리치료중(오른쪽 마비)이며 웬만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처음 안영규 교우의 사고소식을 접하고서 제9대 교우회 임원 일동은 엄청난 충격 속에 빠졌었으나, 신흥우 회장님의 지휘 아래 합심하여 치밀하게 소송 수행을 진행한 결과 휘문교우회의 불행한 사고를 전화위복으로 변화시켜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면상으로 일일이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많은 교우들의 지원과 협조로 오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큰 위기와, 힘든 불행이 닥쳐왔으나 오랫동안 서로 합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를 극복해낸 큰사람 휘문인들의 자랑스런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합의조정 마무리와 안영규 교우의 쾌유와 그 가정이 웃음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받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휘문 교우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귀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휘문교우회 제9대 임원 일동


                         [소송을마치고-2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