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임중 작년 9월22일 회보출간및 체육대회를 준비하다가
과로로 쓸어져 뇌졸증판정을 받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여 투병 생활을 한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 감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고 성바오로병원,온누리병원,삼육대학병원등을
옮겨 다니며 재활치료를 거듭하였지만 별로 차도가 없는 상태이기에 고민도 많았으나
지난 8/9일 강남세브란스병원(2612호실)으로
다시 옮겨 뇌에 고인 물을 제거한후 작은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종전에는 말을 알아 듣는 것 같지만 행동은 자기 의지데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요즈음은 주위의 물건들은 만지고 뭣인가 말을 하려고 시도 하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상태로 보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3회 동기분들과 교우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병원비및 간병비를 지금까지는 해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를 인정 받아야 하는데
1차 심사에서 기각되어 3/25 재심청구을 하였으나 불승인상태입니다.
그후 노무사및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난 7/25 행정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여 재판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례집에 근거하면 25%-30% 승소를 할 수 있다기에 가족의 동의를 받아
증빙을 보완하여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많은 회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교우회 후원금 31,208,506원, 병원비 20,150,012원 현잔 11,058,494원(8/02현재)
63회교우 후원금 31,792,401원, 간병비 26,238,031원 현잔 5,554,497원(8/04현재)
*노무비는 별도로 신흥우(전교우회 회장)이 부담하였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휘문교우회 후원금통장 입금분 >
*후원금 계좌: 하나은행(휘문교우회) 291-910005-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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